전국 1,561곳 점검… 무신고 식품판매 등 31곳 적발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 무신고 제품 판매(고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과태료 부과) [첨부]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도「식품안전관리지침」에 반영,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연중 관리 중
아울러,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은 보따리상 등이 개인휴대용으로 무신고 반입한 식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과, 소비자는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무신고 제품 판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과태료 부과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