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2%, 2년 연속 90%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9일(금)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붙임3)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 의무 사업장은 5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1개소가 늘어났다.
*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제외(명단 공표 대상에는 포함)
미이행 사업장(142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 (116개소) 되어 26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 ①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8개소),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49개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9개소)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의무이행률(%) :(’15)52.9→(’16)81.5→(’17)86.7→(’18)90.1→(’19)90.2
** 의무이행사업장(개소):(’15)605→(’16)940→(’17)1,086→(’18)1,252→(’19)1,303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3억 원~6억 원),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60만 원) 등을 지원
또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명단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22.3월)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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