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집중단속 및 홍보물 제작·배포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 근거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물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홍보물자료> 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