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표창은 코로나 19로 인해 별도의 시상식 없이 학회를 통해 우편으로 전달되었다.
김 교수는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술용장치)와 같은 특수의료장비와 관련된 규칙이 2019년에 개정되는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길라잡이’ 발간을 총괄하고 개정사항 교육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 각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관리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현철 교수는 “앞으로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질 높은 영상 검사를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수지 기자
webmaster@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