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라며 “공단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 과정에서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대신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는 방법으로 전문가평가제 등의 의료계 자율적인 규제를 제안했다. 사무장 병원 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
의협은 “특사경법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며, 즉각적인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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