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9일 중대본에 보고하여 논의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만 승인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외국 의사도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의료행위를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눈을 통해 “(정부가 전세기를 내서 환자를 치료하겠다더니) 전세기는 어디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고 비난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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