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한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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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재판부가 정부 측의 손을 들면서 의대 정원 증원이 오늘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오늘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입학 정원이 바뀌는 32개 의과대학에서는 이를 위한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려면 학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학칙 개정 과정은 9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대학마다 명칭과 순서에 차이는 있지만 교수평의회(대의원회), 교무회의(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대교협은 5월 27일(월) 오후 2시까지 정원 확대에 대한 학칙 개정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립대학 측에서는 이를 위해 회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이중 20여 곳은 학칙개정이 마무리됐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평의회를 열지도 않았고, 개최된 대학에서도 표결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한 경북대, 제주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등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경북대, 제주대는 재심의에서도 부결되었고 전북대는 5월 24일 교수평의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개정이 부결된 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한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 읍소를 하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육부에 예산 및 지원책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부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며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에 있다”며 “그 결과 주적인 절차로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던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과정에서 정원 축소 위협으로 끝내 학칙개정이 가결되었던 바,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 측은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해, 변동없이 24일 증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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