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등의 일부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우회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회는 이에 대해 “공단 직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의료기관 단속을 하게 될 소지가 다분히 증가하게 되어, 의료법 제61조의 정신을 적확하게 훼손하는 위법적인 법령”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확인에 대해서는 공무원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명령서 제시하고 있어, 행정조사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는 것.
의사회는 “행정 재량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재량권은 법적 근거와 기준에 기반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도 의료기관이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조사로 인해 많은 부담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단의 압박으로 인해 의료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의료기관 단속은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 원하는 바”라며 “현실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 전문가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여 전문가 평가단과 같은 제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며, 불법 의료기관 단속은 지역의사회 신고 등을 통해 미리 걸러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악법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의사협회와 협력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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