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추가 연장한 것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특히나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전파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다. 긴급보육은 제한 사유가 없으며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 급식과 간식도 평소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만약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된 불편 사항이 있다면 각 시, 도별 콜센터나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
휴원 기간을 약 2주 정도 미룬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원아동, 보육 교직원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 의무화하여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보이는 즉시 등원을 중단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 시 사용되는 교재나 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들이 하원한 뒤 매일 자체적으로 소독는 것은 물론 현관이나 화자일,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과 같은 접촉하는 일이 많은 곳은 수시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환기를 위해 창문이나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차 예비비로 마스크나 방역물품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 확보를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나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 시 활용도가 높은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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