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식품 분야별 법령 유권해석 (FAQ) 개설・운영

이번 질의・응답 정보는 식품관련 법령 개정된 사항과 영업자가 자주하는 질의사항을 담아 해당 제도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이며, 6개 법령 분야에 자주하는 질의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주제별 질의‧답변 사례 · 식품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 가요? - 2020년 10월 16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식품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침액이 튀는 등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모두 가능합니다. - 참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관심 데이터분석에 기반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접근성과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식품관련 법령이 궁금할 경우 ‘유권해석 FAQ’ 키워드 검색창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류수진 기자
webmaster@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