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배달 음식점의 ‘이물관리 강화’와 지난 해 12월 「식품위생법」이 개정‧공포(‘20.12.29)됨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조리장 내 설치류 등 유입방지 시설기준 신설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지정취소 세부기준 신설 등이다.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한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비*한다.
* (식중독 발생 미보고) 1차 300, 2차 400, 3차 500 → 500, 750, 1,000만원, (보존식 미보관) 1차 300, 2차 400, 3차 500 → 400, 600, 800만원 등
현재 행정규칙(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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