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치 관련 법적 근거 있어도 설치된 광역저자체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및 교육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장애아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조기 개입과 관련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6.8%에 달했다. 또 ‘서비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17.9%나 됐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은 장애인과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동기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빈틈없는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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