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저명 과학지 네이처(Nature)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이 같이 알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국 모든 대학교에 지난 3년간 영어와 중국에 저널에서 철회된 논문의 종합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논문 철회 이유와 그와 관련된 위법 행위 조사 결과도도 함께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제출 기한은 2024년 2월 15일까지다.
그간 중국 당국이 논문 철회 사례별로 조사를 진행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전국 모든 대학을 동시에 조사한 적은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런던에 본사를 둔 출판사 와일리(Wiley)의 자회사인 힌다위(Hindawi)가 중국 저자들의 논문을 대거 철회한 데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대학에 보낸 통지문에는 “논문 철회가 다른 출판사에서의 논문 철회를 부르며 중국의 학문적 평판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
지난해 힌다위는 9,600건 이상의 논문을 철회서를 발표했는데, 그 중 8,200여 건이 중국 연구자가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었다. 그 외에도 지난해 힌다위에서 철회된 14,000여 개의 논문 중 4분의 3에 중국 연구자가 관여되어 있었다.
영문 논문만 싣는 네이처 역시, 중국당국이 조사에 들어간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기간 동안 총 17,000건 이상의 중국 연구자가 참여한 논문에 철회통지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대학들은 철회된 논문 연구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적발될 경우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처벌이 내려질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1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에서 철회 논문 사례 조사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급여 삭감, 보너스 철회, 강등, 연구 보조금 및 보상 보류 등을 내린바 있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와 처벌 수위를 통해 중국 정부가 연구 부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중국 저널에 철회 통지가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향후 주로 영문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부정행위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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