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같이 발표했다.
중수본은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며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중 831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면허정지를 강행할 방침이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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