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감염병예방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내 BL3 시설 운영기관의 생물안전 확보와 실험실 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BL3 시설 설치·운영 지침」, 「검증 지침」, 「안전관리 지침」을 통해 연구기관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감염동물 실험 시 헤파 필터 장착 급·배기 시스템 설치, 멸균된 폐수의 검증 방법 등 보다 강화된 생물안전관리 기준이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 생물안전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연구자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혜정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