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점을 반영해 이미 시중에는 어르신들이 먹기 편한 '고령화친화식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고령화친화식품에 관한 이렇다 할 규격이 없어 고령화친화식품만의 기준이 없었다.
이에 최근 식품의악쳐안전처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7월 25일 행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령화친화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물론 영·유아들을 위한 식품 표시 판매 기준 및 규격,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이 담겼다.
고령화친화식품의 경우 식품의 경도(500,000 N/m2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 제조시 소독 및 세척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했고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에는 제조·가공 기준 신설 및 나트륨 함량 기준 강화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그와 무관한 부분은 규제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의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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