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업무협약 체결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의료광고 시장감시(모니터링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력
보건복지부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과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목) 체결*하였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

<보건복지부 및 광고재단의 의료광고 시장감시 내역>
* (18년)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광고 ▲신의료기술평가 미인증 위반광고
* (17년) ▲환자유인·알선 위반광고 ▲부작용표시 위반광고 ▲성형용 필러광고
* (16년) ▲환자치료경험담 위반광고 ▲인터넷상 거짓후기 위반의심광고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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