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약젤리 함유 음료,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클렌즈 주스에 이어 곤약젤리 함유 음료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체내 독소를 빼 준다는 클렌즈 주스가 실제로는 독소 제거 및 체중 감량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점검 결과로 인해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곤약젤리 함유 음료를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함량 표시 부적합, 체험기 과대광고 등이며,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둔 상태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 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효과를 비롯해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련 업체에는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 역시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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