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 EMR의 인증 기준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3개 부문의 45개 필수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회사측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문서 심사와 현장 심사가 이뤄졌고, 심사팀의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심의·의결한 결과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이번 인증을 통해 유비케어가 전국 1만 7,000개의 병·의원에 신뢰성 있는 EMR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신제품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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