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장에서 ‘최저가 통제’ 가격 낮추면 공급 끊어…최저가 어긴 업체 ‘블랙리스트’까지…공정위, 아이센스·대한의료기 제재

공정위는 7일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가혈당측정기 제조업체 아이센스에는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 등)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해두고, 2019년부터 이를 지키지 않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공급가 인상, 물량 제한, 신규 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2020년 1월부터는 온라인상에서 가격 관리를 본격화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를 온라인 총판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시장 내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는 함께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직접 설정하고, 이를 각 판매업체에 통보한 뒤 기준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수정 요청을 하거나 공급 중단, 물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에 주목했다. 대한의료기는 기준가를 반복적으로 어긴 업체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고, 아이센스는 이 명단을 토대로 제품 공급을 차단했다. 심지어 대리점을 추적해 공급 경로까지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준가 유지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한 명백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RPM)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당뇨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혈당측정기는 건강관리의 필수 의료기기”라며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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