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2025년 5월부터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병원 간 이송이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에게 이송 중 발생하는 처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철원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철원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 관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중증 응급환자가 해당된다. 철원군은 이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처치를 유도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정순 철원군보건소 질병관리과 과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