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환자 이송 중 처치비 일부 지원…응급의료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은 철원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철원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 관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중증 응급환자가 해당된다. 철원군은 이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처치를 유도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순 철원군보건소 질병관리과 과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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