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취약지역인 도서 및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소지한 인력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4주 이상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올해 교육은 작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6주간 진행됐으며, 이론교육 10주, 임상실습 10주, 현지실습 6주로 구성됐다. 개발원은 직무 연관성이 높은 전문 교육 확대와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헌주 원장은 “신규 보건진료소장들이 지역 주민 곁에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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