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 이상 예방접종률 유지가 퇴치인증의 원동력! ‘국민협조 덕’
해외유입을 통한 유행 대비, 촘촘한 감시체계 운영과 높은 예방접종률 유지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풍진퇴치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10월 9일(월) 서태평양 지역 최초로 풍진퇴치 국가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 회원국이 토착화된 풍진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를 36개월 이상 차단하였음을 WHO가 인증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는 지난 9월 12~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차 지역 홍역ㆍ풍진 퇴치인증 위원회 (RVC)**에서 회원국의 홍역 및 풍진 관리수준을 평가하였다.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와 함께 서태평양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풍진을 퇴치하였음을 인증받고, 홍역도 2014년 홍역퇴치 인증*** 후 지속적으로 퇴치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받는 등 질병관리의 모범사례로 인정됐다.
*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세계보건기구 산하 6개 지역사무소 중 서태평양지역국가담당, 서태평양지역은 37개 국가 등으로 구성
** Regional Verification Commission: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홍역ㆍ풍진퇴치사업 진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에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WPRO 자문기구
*** 2006년 서태평양지역 국가 최초로 ‘홍역퇴치 선언’, 2014년 ‘WHO 홍역퇴치 인증’
풍진은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으로 어린이가 감염 시 증상이 경미하나 임신부가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감염되면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높고, 유산, 사산 등이 초래될 수 있어 태아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선천풍진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만여 명이,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WPR)에서는 약 9,000여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가임여성은 미리 풍진예방접종(MMR**)을 받거나, 임신 전 풍진 항체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접종 후 4주간은 임신을 피하도록 한다.
* 선천풍진증후군: 임신 초기 감염된 태아의 85%에서 선천적인 기형(사망, 자궁 내 발육부전, 백내장, 난청, 선천성 심장질환, 폐동맥 협착, 소두증, 간비종대 등)을 초래. 이에 WHO는 2020년까지 최소 5개 WHO 산하지역에서 홍역과 풍진퇴치를 목표로 세계 백신 실천계획(Global Vaccine Action Plan)을 수립ㆍ시행 중임
** MMR(measles, mumps and rubella):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백신
<선천풍진증후군>
<풍진 연도별 발생 및 추진정책 현황>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WHO로부터 서태평양지역 최초로 풍진퇴치 인증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감시, 진단, 대응 등 관리 수준이 세계 최상위 수준임을 홍역에 이어 재확인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홍역, 풍진 등 MMR* 예방접종률이 2001년 이후 95% 이상 높게 유지된 점이 퇴치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하였다.
* MMR(measles, mumps and rubella):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백신
그러나, 홍역ㆍ풍진은 아직 여러 나라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유행 국가로부터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 시 신속한 확인과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민과 의료기관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 첫째, 홍역과 풍진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합니다.* (영유아) MMR(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2회 접종: 12-15개월, 만 4-6세
* (가임여성) 모든 가임여성은 미리 풍진예방접종(MMR)을 받거나, 임신 전 풍진 항체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접종 후 4주간은 임신을 피하도록 함
☞ 붙임 4 예방접종 일정표 참고
- 둘째, 집단생활을 하는 영ㆍ유아, 학생 등이 홍역ㆍ풍진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전염기간* 동안 어린이집,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홍역: 발진 발생 전 4일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 풍진: 발진 발생 전 7일부터 발진 발생 후 7일까지
- 셋째, 의료기관은 홍역 및 풍진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전파 예방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 넷째, 해외여행 시 여행지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출국 전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여행지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
하수지 기자
suji@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