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17.12.30. 공포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 ’18.7.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이상인 업소는 ‘18.7.1.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19.1.1.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18.7.1.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18.12.31.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다.
‘18.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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