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제품은 국내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고 있으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직접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입욕제 등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화장품 부작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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