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대상 수상체험활동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등 여부 점검 -

이번 점검대상은 여름 휴가철 많은 피서객과 청소년들이 모여들고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바다, 하천, 저수지 등 청소년 대상 수상체험활동에서 고위험활동* 중심으로 실시하며, 특히 사고발생 이력기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래프팅, 모터보트, 수상스키, 카약, 스킨스쿠버, 서프보드, 장거리 도보 등
여름철에는 각급 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수상 체험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익사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기준,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활동장 내 위험 요인 확인 등 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진행, 지도자 확보 등 수상 체험활동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사항이다.
이번 점검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활동 전문기관 합동으로 안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완료 후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사회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 청소년활동시설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장소를 안전하게 관리토록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및 인증보유기관 중 불법촬영 취약 시설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우선 보급하고, 앞으로 청소년활동시설에도 전반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숙박형 및 이동형 청소년활동기관 중 시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용이하거나 탈의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 포함된 경우
또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 대상 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과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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