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2018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 우리 사회 속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렸다.
기념행사에서는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도 발표되었는데,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환경 조성,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음주폐해 예방 인프라 구척 강화 등에 대한 계획이 담겼다.
이번 실행계획에서 발표된 내용 중 눈길을 끈 것은 주류광고에 대한 내용이다. 인터넷TV(IPTV)와 온라인 사회관계망(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향후 주류광고에서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술을 마시는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주류금지 시간대(07시부터 22시)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토록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강화 방안에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담배로 인한 범죄보다 술로 인한 범죄가 훨씬 심각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주류광고를 규제하기보다 음주운전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도 있었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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