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1)씨와 간호조무사 B(46)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자신이 출근하지 않을 때 B씨에게 환자의 부항 치료를 하도록 공모했다. 그 후에도 B씨는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 3명에게 부항 치료를 했다.
이에 A,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건식 부항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간호조무사에게 부항 지시를 내려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건식 부항은 부항단지를 피부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극을 줘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부항 부위를 지정하고 강도를 조절하는 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 등이 치료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의원 일일 회의록을 보면 A씨가 B씨에게 부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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