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신규지정·6종 재지정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
※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신규 (1종) | •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 |
재지정 (6종) | •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 25비-엔비오에이치(25B-NBOH) •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4-Fluoromethylphenidate) • 2시-티에프엠(2C-TFM) •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 |
이 물질은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돼 있다.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0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76종) √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21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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