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 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되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준형 기자
joonhyung@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