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가 2022년 11월 21일부터 점검일인 2024년 1월 10일까지 제품표준서에서 규정한 반제품 및 완제품의 일부 시험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책임판매업체로 출고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시험검사 미실시 항목에는 반제품의 향취와 완제품의 성상, pH, 매수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업체는 이로 인해 '베베앙 120 물티슈' 품목에 대해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15일간 제조업무를 정지당하게 되었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법」제5조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7호, 그리고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6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차목 4)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례를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들에게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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