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대교수를비롯해전국의과대학교수들이25일부터개별적인사직을진행하고남은교수들역시주1회휴진을가지고했다.서울대의대교수들은오는30일집단으로휴진을결의했다.
서울대의대교수를비롯해전국의과대학교수들이25일부터개별적인사직을진행하고남은교수들역시주1회휴진을가지고했다.서울대의대교수들은오는30일집단으로휴진을결의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내일인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난다고 밝혔다. 떠나지 못하는 교수들은 ‘번아웃’을 막기 위해 주 1회의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방재승 서울의대교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5일부터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 제출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교수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울산대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송파구 울산대 의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25일부터 교수 개인의 선택에 의해 사직을 진행하며, 병원에 남는 교수들은 다음 달부터 주 1회 휴진할 것을 결의했다. 울산대 의대에는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이 속해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 의대 교수들에도 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비상대책이원회(전의비)는 전날 비공개 총회를 열고 25일부터 교수들이 자발적 사퇴와 남은 교수들의 주1회 휴진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전의협은 지난 3월 25일, 정공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며 교수 개인의 자발적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바 있다. 민법에 따르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시급제, 일급제) 회사가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의협은 “과도한 근무에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한만큼, 진료과 등의 문제로 사직하지 못하고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을 가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의비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사직서의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의비 결정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는 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곳에서 189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곳은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38곳,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곳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 원 교부를 완료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의대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이 진료 축소로 이어질 것을 자명해 환자들이 고통이 더 커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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