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기장군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기장군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장군 제공)
기장군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장군 제공)

해당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5년 4월 7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기장군 주민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한 주거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기간 동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와 상세 조건은 기장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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