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 시는 올해 총 1,713가구에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청년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울산시는 기존 수혜자 가운데 올해 기준에 부합하는 886가구와 함께 신규 선정된 827가구를 포함해 총 1,713가구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20억원 규모다.지원 기간은 최장 4년(48개월)이며, 월 최대 15만원(임차료 10만원,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