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통 공룡’의 허점…수입 양념육 제품에서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적발…과징금 2,569만 원 철퇴
식약처 “양념육엔 보존료 사용 불가”…롯데마트 “원료 유래 성분 예외”…해석 차이 속 식품안전 사각지대 노출
‘글로벌 유통 공룡’의 허점…수입 양념육 제품에서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적발…과징금 2,569만 원 철퇴
식약처 “양념육엔 보존료 사용 불가”…롯데마트 “원료 유래 성분 예외”…해석 차이 속 식품안전 사각지대 노출
‘글로벌 유통 공룡’의 허점…수입 양념육 제품에서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적발…과징금 2,569만 원

롯데마트가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한 수입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롯데마트 CI.
롯데마트가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한 수입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롯데마트 CI.
대한민국 대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한 수입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글로벌 식품 유통환경에서의 기준 모호성과 식품 안전성 문제, 정부 규제의 실효성까지 폭넓은 쟁점을 던지고 있다.

“수입 축산물서 기준치 초과 첨가물 검출”

식약처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24년 8월 23일 진행한 유통 축산물 수거 검사에서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축산물 제품이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으로 2,56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수입 양념육으로, 검사 결과 보존료 성분인 ‘소브산’(Sorbic Acid)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롯데 “원료 유래 첨가물은 규제 예외”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제품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햄류인 초리조, 세라노, 살치촌 등으로 구성된 ‘노엘 타파스’ 제품군이며, 이 원료에는 보존료 사용이 현지 기준에 따라 허용돼 있다는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현행 식약처 지침에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첨가물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출된 소브산 양도 0.182g/kg으로, 햄·소시지류에 적용되는 기준(2.0g/kg)을 한참 밑돈다”고 주장했다. 현재 롯데마트 측은 관련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식약처는 양념육에 보존료 첨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원료 유래 성분’일지라도 최종제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처분은 단순 수치의 초과 여부가 아니라, 품목의 성격과 사용 제한의 구체성에 따른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셈이다.

규제 사각지대 노출된 수입 축산물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히 롯데마트의 위법행위를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식품 공급망 속에서 발생하는 규제 불일치와 해석의 모호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식약처는 수출입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과의 규제 협력 확대 ▲수출 대상국 기준 통합 분석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수입 유통 현장의 실효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위생법 제정 취지와 식품첨가물 기준의 목적은 명확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 장치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그에 따른 규정 해석의 온도차가 계속된다면, 유통사의 자체 기준 강화나 사전검수 절차의 보완 없이는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롯데마트 수입 양념육’ 사건은 식약처의 단속 강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통 대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적 정비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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