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에도 지원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확대한 이번 조치에 대한 신청 및 접수는 4월 7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혹은 지역 본부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2019년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4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친 대구 및 경북 지역에 소재한 약국, 확진자들이 경유하여 일시적으로 시설이 폐쇄한 탓에 운영 중지된 약국들은 2019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 지급하고, 선지급 후 당월 내 급여비 청구분이 있따면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것이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별 차질 없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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