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예견 아동도 조기 치료 가능…재활 바우처 최대 월 25만원 지원

춘천시는 2025년부터 장애 미등록 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게도 보다 조기적인 개입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춘천시는 2025년부터 장애 미등록 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춘천시 제공)
춘천시는 2025년부터 장애 미등록 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춘천시 제공)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 미술, 음악, 청능, 행동 발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과 6세 미만 미등록 아동만이 대상이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9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서비스는 치료 영역별 등급에 따라 월 최대 25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원 연령 확대는 더 많은 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발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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