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 ... 4주간의 이행기 거쳐 권고로 조정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하였다. 이로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던 코로나19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질병청은 25일,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를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치료·격리 의무가 부과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격리통지 강제처분에서 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이하 벌금도 당분간 현행대로 시행한다.

앞서 방역 당국은 고시 시행 후 4주간의 이행기동안 추이를 지켜보면 격리의무를 유지하다가 안착기에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치료지원 역시 현행 전액 지원에서 안착기 이후 건강보험 수가 및 환자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며, 입원 치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생활지원은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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