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신고창구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과 마약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는 의약품, 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유통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도 함께 제공한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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