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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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안산유치원 등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 및 어린이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 ‘공유주방*’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공유주방 : 식품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이다.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가 강화됩니다. >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등은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징역·벌금 부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관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20.9월 기준) : 222곳 시군구에 227개 센터 운영

*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센터등록(‘20.9월 기준) : 39,682개소(등록률 89%)

< 분쇄육(햄버거패티) 등 축산물 위생관리가 철저해집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하여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식육의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및 교차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육을 절단·세절·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는 2023년,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년,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년,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 위생적인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

(식품위생법)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해져 업계의 창업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통해 총 4개 브랜드 19곳에서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중

(한국도로공사) 같은 주방에 두 명의 영업자가 주·야간 구분 사용,
현재 15개소 특례 허용 중

(위쿡) 여러 영업자가 같은 주방에서 동시에 생산, 현재 2개소 특례 허용 중

(칠링키친, 키친엑스) 여러 영업자가 같은 주방에서 동시 생산,
현재 각각 1개소에 특례 허용 중

<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고 입법 미비사항은 보완하였습니다. >

(식품위생법) 코로나19 등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안전과 무관한 부도·파산 등으로 영업시설을 멸실한 경우에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이 정비되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여, 국민은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하고 영업자는 손쉽고 용이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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