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랑’은 국내수입 자체가 안돼 ... 의약품용 ‘빈랑자’를 동일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

한의협은 “중국에서 식품으로 유통되었던 빈랑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치가 취해졌지만, 의약품인 빈랑자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처방되고 있다”고 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빈랑자에 대한 유전독성시험연구에서도 빈랑자는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빈랑 식품의 경우 한국에서는 금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보도)에서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심지어 이를 구분하지 않아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의학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된 의약품인 빈랑자는 식품인 빈랑과 다르며, 안전하다”고 거듭 밝히고 “2만 8천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