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일련의 분위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며 “특사경제도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사경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특별사법경찰 종류가 20~30여개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50여 종류인 것은 “형사소송법을 남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신 지역의사회–공단지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무장병원을 감시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 초기 의약단체장 간담회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은 “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효과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와 특사경 법안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지속적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직접 세부사항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보여온 사안”이라며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의사회와 공단지사가 만나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사회와 보험공단이 이례적으로 공조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용된 의사가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제도 도입,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는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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