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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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병의원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도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유해요인에 의해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세 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하는 B형간염, C형간염, 혈액전파성 질병 등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종사자와 이용자가 모두 적용 범위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중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법에 의료기관도 포함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공중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중이용시설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처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서 최소 2명 이상의 전담조직을 꾸리고 안전과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 전담조직은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는 것도 20인 이상 사업장부터 해당된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선임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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