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1254억 원과 보훈부 31억 원 등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대체인력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교수와 전임의가 번갈아 당직과 비상진료를 맡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며 예비비를 집행해간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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