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균주의 입고는 미국과 한국의 관련 법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해당 균주를 구하는 것과 한국에 수입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ITC 예비결정과는 달리, 정부의 승인 및 배송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의 주요 쟁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2월 1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대웅제약은 기존 균주와 미국에서 구매한 홀 에이 하이퍼 균주 두개의 적법한 A형 균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균주를 확보, 연구하여 K-바이오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대웅제약은 “새로 도입한 균주를 활용하여 ITC 최종판결에 관계 없이 미용과 치료 영역 모두에서 나보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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