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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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단기체류자가 인천국제공항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방역당국이 “공항 입국 시 중국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교차 확인한다”고 반박했다.

5일 노컷뉴스는 서울 소재 보건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발 단기체류자의 PCR 검사가 일부 누락되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시스템 상에 중국발 단기입국자의 PCR 검사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연락했더니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는 다른 보건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항 입국 시 중국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교차 확인하여, 모든 단기 체류 외국인이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대위는 “현재까지는 지자체에서 검사를 요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이 특정되거나, 단기 체류 외국인이 공항검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받은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대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가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를 우선 분류하고, 중국발 무증상 외국인에 대해서 검역 단계에서 1차 확인, 법무부 출입국 심사 단계에서 2차 확인하여 장·단기 자격 분류한다.

분류 이후에도 지원 인력의 인솔을 통해 검사 결과의 확인 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확인된 검사 결과는 큐코드 시스템으로 전수 입력하여 지자체로 정보를 인계하고 있어 pcr 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중대위는 “앞으로 593명의 검역소 및 국방부 문체부·경찰 등 현장 방역 인력은 출입국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를 공항 내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확인하여,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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