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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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와 FDA가 대마(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마약단속국(DEA)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바이오협회는 19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문서가 최근 공개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전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에 대마를 연방통제물질에서 제외 또는 규제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명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8월 FDA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마약단속국에 대마를 1등급(Schedule I)에서 3등급(Schedule III)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관련 근거자료를 보냈다.

마약단속국은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남용가능성, 의학적 용도, 안전성 및 중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몇날 내 동제 등급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대마는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라 헤로인 등과 같이 Schedule I 약물로 분류되었다. 이는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용도로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Schedule III 약물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에 대한 가능성이 중간 정도에서 낮음”으로 분류되며 케타민, 테스토스테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대마추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과 ‘delta-9-tetrahydrocannabinol’(THC)이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만셔, 전 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이들 대마성분이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추세다. 미국은 2018년 농업개선법(Agricultural Improvement Act)을 통해 0.3% 미만의 THC를 함유한 대마를 농산물로 법제화 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8년 6월에는 영국의 GW Research社가 개발한 에피디올렉스(Epidiolex)가 대마 기반 의약품 중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다. 에피디올렉스는 레녹스-게스토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복합체 또는 Dravet 증후군 등에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FDA는 현재까지 의약품 이외의 식품 등에 대해서는 CBD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라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FDA 허가없이 판매되는 CBD 함유 제품들은 모두 불법이지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CBD 함유 식품들을 모두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규제하고 있다. 향후 미국에서 대마의 규제를 완화한다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협회는 “ 전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 나라마다 대마 관련 규제가 서로 다르게 정립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에게는 큰 비즈니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대마 관련 시장과 규제 환경 변화를 관심있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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