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12월 23일 시행 예정)에 따른 표기 지침(매뉴얼) 개정 배포
본 지침(매뉴얼)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적용·표기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안내하며, 담뱃갑 건강경고의 교체 주기*에 맞춰 2년 주기로 배포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4개월마다 경고그림·문구 고시
이번에 개정된 지침(매뉴얼)에는 담배 유형별 경고그림·문구 표기 방식에 관한 상세 설명 및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관련 법령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향후, 본 지침(매뉴얼)의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2026년 12월 22일(화)까지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고그림의 경우, 궐련 주제 10종 중 2종이 교체*되고, 전자담배 2종 (궐련형·액상형)의 주제가 확대(1종→2종)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 (도입) 병변 2종(안질환·말초혈관질환), (삭제) 비병변 2종(임산부흡연·조기사망)
경고문구의 경우,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된 사안*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고,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글씨 크기, 자간 등을 조정하였다.
* (예) 폐암(제4기) → 폐암으로 가는 길(제5기)
새롭게 개정·배포하는 지침(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KHEPI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온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도의 이행 취지를 확립하고, 표기 규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제도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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