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소득 180% 이하 전·월세 가구 대상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 등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출산 이후에도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SH·LH 등)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전세대출이자나 월세 실지출액에 따라 지급되며,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내 추가 출산 시 최장 4년까지 연장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며 전세대출이자를 월 20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납부액 전액을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유지 조건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분양권 취득 시에도 입주 전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이며, 신청은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 마감은 7월 31일까지며, 소득 검증과 자격 심사를 거쳐 12월에 1차분(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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